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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채용확정 취소에 따른 불이익2023-09-2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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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채용확정 취소에 따른 불이익

■ 질문
- oo물산에서 직원을 선발(장애인특채)한다고 하여 전화를 하였고 팩스로 이력서를 보냄
- 면접 대상자라고 하면서 전화로 채용가능하다는 내용을 들음
- 현재 다니는 직장에 사직서를 냄
- 그 후에 oo물산 채용부 실장에게서 채용이 안되었다는 연락을 함
- 내담자는 채용 확답이 있었기에 현재 직장에 사직서를 낸 것이나,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이는 해고인지와 해고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노무사입니다. 내담자가 채용확정이 된 후 사업주로부터 채용확정 취소를 당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과도적 근로관계]
- 실무에서 채용내정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근로를 미제공한 경우 채용예정, 채용내정, 채용확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 채용예정이란 면접시험 합격 후 입사일,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없이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채용내정이란 졸업, 학위취득 등을 조건으로 미리 채용을 결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 채용확정이란 졸업 등의 조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하도록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확정된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채용내정인지 여부 판단]
-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채용내정관계 확정 후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채용내정에 있어서의 다툼은 주로 근로계약관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즉, 채용내정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을 밝힌 공고를 한 후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공고한 채용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합격통보를 한 경우에는 채용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판례는 사원증과 제복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고 지정한 노선을 2회 왕복 운행하였으나, 채용절차 중 임원진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내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을 검토하면, 내담자는 팩스로 이력서를 냈고, oo물산으로부터 면접 대상자라고 하면서 채용가능하다는 내용만을 들었습니다. 이는 정식으로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oo물산에서 내담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명하여 내담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채용내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