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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2023-09-2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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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질문
-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인근로자는 12명이 일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의 자금사정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3월부터 7월까지 무급휴가를 하였고 그 이후 출근하였음
- 복귀 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 근로자의 업무능력부분과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나 1달 분 급여를 달라고 함
- 이 경우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분의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문의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게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에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해고될 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배려 또는 해고 이후의 노사분쟁 예방차원에서 해고하는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여 사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직의 원인이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의 성격]
- 이처럼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안에서도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