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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부당한 대우-사우회비 공제2023-09-1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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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부당한 대우-사우회비 공제

■ 질문
- 내담자가 급여명세서에 사우회비라는 명목이 급여에서 공제가 되어 무슨 항목인지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는 데에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답변을 함
-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우회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사우회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정확한 정산 또는 결과를 공지하지 않았음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우회비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금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 없이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사우회비 명목의 금액이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법령,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나 근로자 개인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에게 사우회비 공제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