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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상사의 성희롱과 근무의 어려움2023-09-0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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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상사의 성희롱과 근무의 어려움

■ 질문
- 내담자는 지적장애 여성임
- 내담자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언젠가부터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손을 만지고, 뒤 쪽에서 입으로 후 바람을 부는 행동을 한다든지, 테이프를 등 뒤에 붙인다던지, 포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함
- 다른 직원들이 이를 목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담자 혼자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 동료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는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1.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을 것
- 행위자에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근로자, 하급자가 모두 포함되며 피해자에는 남녀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2.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 및 근무시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 함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등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라는 객관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 사업주는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동조 제4항).

[사안의 경우]
가해자의 해당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내담자의 직장 내 상급자인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을 한 바, 이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해자의 행위는 동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내담자는 성희롱 행위를 신고하여 사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외부적인 기관을 통한 해결 방법으로는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접수, (2) 고용노동부 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