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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건축현장에서의 부상과 산재처리 여부2023-09-0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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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건축현장에서의 부상과 산재처리 여부

■ 질문
- 내담자는 무릎인대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계속 있으며 담당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함
- 현재 한쪽 귀가 난청이고 한쪽은 안 들리고, 마침 세브란스에서 인공와우 시술을 하자고 함
- 인공와우 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은 되지만 50%는 본인 부담이 있는데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음
- 내담자는 이번에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한꺼번에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상담요청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건축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처리가 가능한 지, 무릎인대 부상 이외에 난청에 대한 부분까지 산재가 가능한 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사안의 경우]
- 2019년 7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발생, 관절부 염좌만 승인되었고 다른 신청상병인 회전근개파열과 청각부위의 상해는 불승인되었음. 이에 외상성 난청이 아닌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신청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외상성 난청이 불승인되어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위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내담자의 기존 난청의 정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악화된 정도, 최소 3년간 80 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승인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