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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사직서의 철회가 가능한 지 여부2023-08-2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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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직서의 철회가 가능한 지 여부

■ 질문
- 내담자는 정규직으로20년 동안 패스트푸드점에서 화장실 청소, 쟁반 닦기 일을 함
- 내담자의 아버지는 회사 측에서 해고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내담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낸 상태였으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싶어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이번 질문은 내담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낸 상태인 경우 사직의 철회가 가능한 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이란?]
-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거나(임의퇴직) 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합의퇴직을 의미합니다.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의 구별]
- 근로자의 사직이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판례는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로 보는데, 그 해석기준으로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직서의 기재내용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승낙을 구하는 경우, 사직서 수리를 위한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등 사용자의 의사합치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의사의 철회]
- 판례는 사직의사표시를 임의퇴직과 합의해지로 구별하여 처리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사직의사에 대한 철회가 임의퇴직인지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임의사직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사직의사표시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 불가).

사안의 경우 내담자의 사직서의 문언, 사직서 제출 동기,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사에 의한 임의퇴직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사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