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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무급휴직의 정당성 문제2023-08-1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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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무급휴직의 정당성 문제

■ 질문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10월~12월 급여를 주지 않고 휴직을 권유함.
- 내담자가 사장님과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며 일도 열심히 했는데, 조리사 3명 중에서 내담자만 3개월을 급여없이 쉬라고 한 것에 대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음
-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근로자 입장에서 3개월 무급휴직이 합당한지와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야하는지에 대해 노동법에 근거하여 알고 싶어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이번 질문은 내담자에게 3개월 무급휴직을 지시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른 휴직이라면 회사는 내담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을 신청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신청과 결정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감액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