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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갑작스런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2023-08-1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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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갑작스런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질문
- 내담자는 안마원에서 일을 하게 됨
- 기존 안마원에서의 안마업무가 내담자가 실시하는 안마방식과 달라서 고민한 끝에 타 안마원에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함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한 상담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이번 질문은 내담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따라서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없음

사안의 경우에는 내담자가 기존 실시하는 안마방식과 달라서 개인의 의지로 타 안마원에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이며,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