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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병가 중 갑작스러운 해고통보2023-08-0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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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병가 중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 질문
- 출근하기 전 집에서 전도로 인해 발목이 골절됨
- 한 달 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고 핀을 심었으며 현재도 치료 중
- 의사의 소견으로 한 달 동안 물리치료 받을 것을 권고함
- 내담자는 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회사에 한 달 더 병가를 낼 수 있는 지 문의함
- 사용자 측에서는 내담자에게 새롭게 인력충원 예정이니 굳이 복직할 것 없이 사직처리 하겠다고 함
- 내담자는 퇴원 후 회사와 통화를 했으나, 다친 것 때문에 일을 못 시킬 것 같다며 사직처리를 하겠다고 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이번 질문은 내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직에는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하는 휴직과 노동관계법상 휴직사유가 발생하여 신청하는 휴직,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사유로는 주로 학업이나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본인이나 가족의 요양, 군입대로 인한 휴직, 공직 취임으로 인한 휴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휴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사용자의 승낙의무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당연히 휴직을 승낙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휴직 등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회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휴직이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내담자가 부상을 위하여 한 달 병가를 신청한 경우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신청한 경우 허락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어기고 사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휴직을 신청한 경우 허락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