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인사노무/산재상담
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중소기업 교육훈련비·임금 지원2009-02-19
작성자이형복
첨부파일1
첨부파일2
고용 유지하면서 핵심역량 키우는 중소기업 교육훈련비·임금 지원

고용조정 위험업종에 특화교육 제공


노동부는 지난 1월 13일 고용조정 위험에 놓인 자동차, 철강, 전자, 반도체, 조선, 건설 등 업종의 중소기업에 특화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한파로 성장동력산업도 휴업·감산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교육훈련 분야는 전문기술(생산기술, 생산·품질관리, 기술경영·R&D)과 경영혁신(전략경영, 마케팅·영업, 재무회계, 유통·물류, 인사·조직, 리더십·HRD)으로, 전문기술 분야는 작업현장의 생산혁신과 직결되는 과정(이론위주 과정 배제)으로, 경영혁신 분야는 산업별 맞춤형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오는 2월 4일까지 우수한 시설·장비, 강사진, 커리큘럼을 갖춘 연구소, 대학, 대기업의 사내연수원,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공모하며(접수처 : 산업인력공단),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2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전국 주요도시와 공단 밀집지역에서 600여개의 전문기술·경영혁신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는 실수강료 전액(과정에 따라 일부 자부담 가능)과 참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훈련시간 × 4천원)를 지원하며, 금융경색과 실물경제 침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교육훈련을 통해 핵심역량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긴박한 경영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훈련비(기준단가 120%)와 임금의 일부(중소기업 3/4, 대기업 2/3)를 지원하겠다(고용유지훈련)고 밝혔다.


문 의: 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02-2110-7267)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지원팀 김성우(02-3271-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