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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부, 불합리한 실업급여 제도개선2009-02-19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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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질병·부상 이직자 수급기간 자동연장

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되거나 한번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지급관련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그간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3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 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수급자격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인정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회사사정 등으로 휴직처리 등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의 경우, 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이전의 임금근로자로 근로경력(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재취업한 이후의 근로경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는 못하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문 의: 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02-2110-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