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찾아오시는길
사이트맵
로그인
협회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협회연혁
운영조직
정회원
후원회원
찾아오는길
산하지부
전국지부
전국지회
부설연구소
이워크 연구소
이러닝 연구소
채용정보
채용정보
인재정보
취업상담실
취업상담실소개
무료취업 상담실
인사노무/산재상담
경영컨설팅지원
창업지원 상담
이러닝
이러닝 아카데미
한국금융 보험방송
자료실
법령자료
복지자료
협회자료
게시판
소식란
교육안내
공지사항
직원게시판
세상보기
투표하기
Home ▶ 취업상담실 ▶ 인사노무/산재상담
인사노무/산재상담
취업상담실
취업상담실소개
무료취업상담실
인사노무/산재상담
경영컨설팅지원
창업지원상담
-장애인창업자금융자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제목
밀린임금 무료소송 통해 쉽게 받는다
2005-07-15
작성자
이형복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소송을 통해 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됐다.
기획예산처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무료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만3천명 등 연간 6만6천명이 무료 소송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올해 16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내년에도 32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무료법률 구조사업은 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서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 모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대상이 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정부가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