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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KB지주 사장 내정자 취업제한 논란2008-08-01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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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공직자 취업제한 `구멍`
정부 "법률상 하자 없어도 현실적으론 문제"

KB금융지주 경영진 내정자에 대한 낙하산 논란에 이어 공직자 취업제한 논란이 또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과 비은행 감독을 총괄하던 김중회 KB금융지주 사장 내정자는 퇴직 1년만에 관련 금융회사에 취업하게 됐지만, KB금융지주가 신설회사라는 이유로 규제를 벗어났다.

이로 인해 공직자윤리법상 헛점을 이용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의 취업제한제도 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공직자 취업제한 범위의 적절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사장 내정자는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이상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과 비은행담당 부원장을 지냈다.

공직자윤리법상 김 사장 내정자는 내년 8월까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융위는 4급 서기관 이상, 금감원은 2급 실·국장 이상의 직급에 대해 퇴직후 2년 동안 퇴직전 3년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 내정자가 오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KB지주에 취업할 수 있는 이유는 KB지주가 신설법인이기 때문이다.

취업 제한 기업은 매년 12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전년도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액 150억원이상 영리기업체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KB금융지주가 행정안전부 고시에 취업 제한 기업으로 올라가려면 본격적인 실적이 나기 시작하는 내년 말 이후에나 가능하다.

따라서 KB금융지주는 현재 법률상으로 공직자 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강현 국민은행(060000) 노조위원장은 "KB금융지주는 수익구조나 조직구성원 등 대부분이 국민은행에서 올라가는 것"이라며 "퇴직 1년만에 피감독회사의 경영진으로 오는 것은 법률의 헛점을 이용해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규정이 감독, 피감독간 이해상충과 부적절한 로비를 막기 위한 규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인사로 보인다"며 "공직자윤리법 자체에 맹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신설 금융지주사에 대해 공직자 취업제한이 없는 것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신설 금융회사나 지주, 그룹사로부터 공직자 취업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종종 들어오고 있다"며 "신설 지주사에 대한 공직자 취업이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급 인력을 활용하고 정책적인 전문성을 민간에 이관하는 순작용을 감안하면 공직자들의 취업제한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대형 로펌, 회계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