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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내년도 최저임금, 3,770원으로 확정 고시2007-08-08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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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0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8.1 확정․고시 한다고 1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27 최저임금위원회가 ‘99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이의신청기간(7.9~7.19)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당초 의결한 대로 확정되었다.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체,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 최저임금('08.1.1~'08.12.31 적용) 안내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770원(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기간 : '08.1.1~'08.12.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자는 '07.12.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 지급하여서는 안됨
○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최저임금고시액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