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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 이유로 보험가입자 차별은 금지"2007-08-08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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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모 생명보험사에 개선 권고

장애를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는 기업에 경고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7일 장애인 청약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A생명보험사에 건강진단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건강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 암보험'이라고 판매한 뒤 실제로는 보험가입 전에 건강진단 대상자를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분류하고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차별"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1급 시각장애인 민아무개(43·여)씨가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대해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내려졌다. 민씨는 A생명보험의 B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20일 뒤 보험사로부터 “청약자 100명 가운데 1명을 무작위로 뽑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는 이유로 건강진단을 요구 받았다.


인권위는 이에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B암보험 상품 청약자에 대한 건강진단 요구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A생명보험사는 25만6508명의 청약자 가운데 1.5%인 3911명에게 건강진단을 요구한 반면 장애인 청약자 3177명 중에서는 4.2%인 133명에게 건강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A생명보험사는 진정인이 B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할 때 ‘무진단을 원칙으로 하나 보험대상의 직업, 건강상황 등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안내했지만 건강진단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정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