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직장인이 전혀 경험이 없는 부서로 발령을 받아 우울증을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회사에 근무하던 강 모씨는 지난 2003년 영업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전문 기술직으로 23년을 근무했고, 나이도 47살이었던 강 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인사통보였습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회사가 내린 조치였습니다.
강 씨는 결국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를 위한 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회사는 개인의 문제이지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47살에 업무가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단의 요양 승인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갑자기 영업직으로 발령받아 낯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외상이 아닌,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넓혀지면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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