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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특수건강진단은 이렇게 실시합니다2007-04-30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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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 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 호 유지하기 위함

2 실시대상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 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실시주기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배치전 건강 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각각 실시
※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일시단축(주기의1/2)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직업병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부서의 동일 작업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 수건강진단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타법에 의한 건강진단의 특수건강진단의 인정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광물성 분진에 한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 그 밖의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유 해 인자에 한함)

4 실시자격자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5 실시방법
▸ 유해인자별로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 필수검사항목은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전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을 보였거나 건강진단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실시

6 노․사준수사항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선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개인표를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
-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 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케 하고, 건강관리구분, 의 학적 소견,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 등 건강진단결과를 설명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 단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가 공개(개인정보 보호)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결과 판정
▸ 특수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 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

8 조치사항
▸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 사업주는 일반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는 생활습관개선 또는 근무 중 치료 등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판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가 판 정한 사후관리 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를 이행
9 결과 보고
▸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특수건강진단결과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검진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이행하고, 그 결과는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10 결과 보존
▸ 사업주는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결과서류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
- 다만, 다음 표 1의 물질에 노출되는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의 결과서류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30년간 보존
물 질 명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크롬산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1,3-부티디엔,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산화에틸렌 [표 1]

11 위반시 불이익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 태료를 해당 건강 진단별 각 최대 1,000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자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외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정해진 기간만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 우 :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출처 :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산업안전과 Tel : (02)2639-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