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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사용자의 주말 특근 요구를 거부하였더니 해고되었습니다2007-04-30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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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주말 특근 요구를 거부하였더니 해고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대한 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주말 특근을 요구한 것에 대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544-1350,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