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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바'' 1000명 임금 꿀꺽 ''못된 사장님''2007-04-25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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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퀵서비스 아르바이트생 1000여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퀵서비스사 대표 임모(3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하철을 이용한 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익금의 70%를 주기로 계약해 놓고 김모(39)씨에게 70만원을 주지 않는 등 2005∼06년 아르바이트생 1166명의 임금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피해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임금 체불을 항의하는 카페를 만들자 운영자 윤모(38)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수사 과정에게 범행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임씨 회사를 압수수색해 ‘임금 미지급 현황’ 서류를 확보했고, 이 서류에는 아르바이트생 이름 옆에 4만∼150만원의 미지급 금액과 ‘사고칠 인간’ 등 성향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 중 328명은 2005∼06년 임금이 체불됐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퀵서비스 아르바이트생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 또 1인당 피해금액이 4만원, 6만원, 10만원 등 소액이라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속을 태웠다.

피해자 김씨는 “벼룩의 간을 빼먹은 사건이다.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대학생이고 다들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학비 또는 용돈을 벌어보려고 뛰어들었다가 임금체불로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말했다.

임씨는 경찰에서 “3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회사를 위해 돈을 쓰다 보니 부득이하게 임금이 밀렸을 뿐 사업이 풀리면 지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세계일보 유덕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