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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간주근로시간제란?2007-03-29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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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재량근로에 따른 간주근로시간

업무의 성질에서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고도의 전문적ㆍ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수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근로의 양보다는 그 질 내지는 성과에서 보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소정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경우 근로자가 당해 업무에서 근로를 한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6조 제3항) 다만, 휴게ㆍ시간외ㆍ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과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그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6조).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제31조제3항)

출처: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