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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탄력적 근로시간제2007-03-23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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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2주시간이내탄력적시간근로제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3월단위탄력적시간근로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 개정법유예적용사업장의탄력적시간근로제

개정법의 적용유예 사업장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개정법의 기준이 일부 수정되어 적용되는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40시간이 아니라 44시간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며,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월단위 탄력근로시간제로 단축되어 주40시간이 주44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56시간으로 조정되어 적용된다.

출처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