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인사노무/산재상담
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연장근로의 의미와 내용2007-03-22
작성자이형복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연장근로의 의미와 내용

□ 의미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근로라고 통상 부른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제55조).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합의연장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2조 제1항).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제67조단서).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9조).

□ 인가연장근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52조의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제52조 제3항). 특별한 사정과 인가신청은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이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2조 제3항 단서).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4항)

□ 법내연장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정한 소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한 연장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1998.06.26, 대법 97다 14200 )


출처: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