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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공무 외 금품 접대 뇌물죄 아니다
2007-03-07
작성자
이형복
첨부파일1
첨부파일2
국가로부터 특정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근무한다 해도 공무와 무관한 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납품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산자부 산하기관 전직 간부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편의를 위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나 당시 이씨는 국가위탁 사무인 석유품질검사와 무관한 기획조정업무를 맡고 있었던 만큼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경제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