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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분적 직장폐쇄’ 노동자들에 ‘비수’로2007-01-18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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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테니 부분적 직장폐쇄를 풀어달라.” 18일 경기 안산 반월공단 승림카본 공장 앞. 노조의 파업에 맞서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자 길거리로 밀려난 김아무개(41·여)씨는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나가면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 30대를 생산 현장에서 보낸 그는 두 아이를 고교생과 대학생으로 키워냈지만, 오랜 천막농성에 무척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6월8일 노조가 만들어지자 그도 노조원이 됐다.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야 나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었다. 노조는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교섭이 지연되자 지난해 7월26일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하루 1~2시간씩 10여차례의 부분파업과 하루 파업이 이뤄졌다. 그러던 중 회사는 지난해 12월5일 직장을 폐쇄했다.

직장폐쇄는 노동법상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맞서는 사용자의 대항적 권리다. 그런데 이번 직장폐쇄는 생소했다. 공장 전체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노조원들만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부분적 직장폐쇄’였던 것이다.

회사 쪽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 파견하려고 미리 채용해둔 계약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해 공장을 가동했다. 이후 겨울 천막농성에 지친 노동자들이 “직장폐쇄를 풀면 현업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통보해도, 회사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다. 40여일을 버틴 노조원들은 하나둘 지쳐갔고 60여명이던 노조원은 30여명으로 줄었다. 회사는 “복귀하려면 노조가 먼저 일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라”며 느긋한 분위기다.

이처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부분적 직장폐쇄가 노동자의 최후 자구권인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허물어뜨릴 정도의 ‘비수’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대항권의 하나로 부분 직장폐쇄도 가능한 것으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반월공단에 있는 ㄷ금속 역시 지난해 결성된 노조가 부분적 직장폐쇄라는 ‘역공’에 10개월 만에 와해됐다. 이 회사의 전 직원 김아무개씨는 “파업을 하자 회사가 직장폐쇄를 했는데 공장은 그래도 돌아갔다”고 말했다. 파업 중에도 비노조원으로 공장이 가동돼, 파업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결국 노조원 대부분은 탈진 속에 백기 항복을 했다.

이런 사례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업무 복귀 뜻을 밝혀도 계속 직장폐쇄를 하는 등 파업 노조원들을 고립시키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이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장폐쇄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이어야 하며, 노조에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하거나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부분적 직장폐쇄를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와해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소송을 통해 불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부분적 직장폐쇄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참터 합동법률사무소 강문대 변호사는 “부분적 직장폐쇄는 법적 근거 없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노조 힘이 약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한계레 안산/홍용덕,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