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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취업규칙의 변경방법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006-11-22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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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50인 규모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노조 없는 사업장입니다).

A: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지켜야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중요한 규범적 효력을 가집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가지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나 그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집단적 회의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어려울때는 취업규칙안을 돌려보게 하고 서명을 받을 수도 있으나 사용자측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청취란 설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반대했더라도 반대의견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이러한 점에서 동의와 차이가 남) 적법하게 의견청취절차를 거쳤다면 의견청취는 유효하며 근로자가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취지와 사유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행정관청은 의견 청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한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게 행정해석입니다.

실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불이익변경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판례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으로 동의받는걸 원칙으로 하고 한 장소에 모두 모이게 하기 어려우면 기구별, 단위부서별(예 : 취사, 서빙 등)로 사용자의 개입·간섭 없이 찬반의견 을 집약한 후 취합하는 것도 허용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변경내용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배·간섭이 아닙니다).
불이익한 변경인지의 기준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게 판례 태도이며, 여러 근로조건간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만약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다수에게 유리해도 불이익변경입니다.

단, 사업장에 근무형태나 직종이 다른 경우 달리 규정해도 무방합니다.
구체적 판단기준은 다 설명하기 어렵고, 물어보신 정년연장의 경우는 인사적체의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사회통념상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는게 행정해석이며, 반대로 정년을 신설하거나 낮추는 경우는 불이익하다고 봅니다.

변경 후 동의서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작성자 : 김일욱 공인노무사(우리 노무법인)

출처 : www. 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