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사업주훈련과정의 직종분류에서 우선선정직종 여부 판단 시 일반적인 훈련직종 판단방법에 따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훈련기준(책자)의 교과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 우선선정직종의 해당여부는 일반적인 훈련직종 판단방법에 따라 훈련과목 및 훈련교재, 훈련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훈련내용이 우선선정직종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업자훈련과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기준교재부)에 과정심사를 의뢰하는 등 전문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인적자원개발과 김성호 02-503-9759
출처 : 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