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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정규직 해법, 공공기관부터 모범 보일 것2006-11-16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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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화두는 ‘대내외적으로 격심해진 경쟁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인력운용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이 급증, 올해의 경우만 해도 공공ㆍ민간부분을 합한 비정규직 규모가 2003년 보다 18.4%가 늘어난 546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체 고용인원의 20.1%인 31만 2천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어느 조직이 비정규직을 사용한다고 이를 죄악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조직의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 범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비정규직을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것(misuse)과, 이들을 (같은 조직에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불공정하게 대우하고(unfair treatment)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것(discriminate)이다. 이 같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부당한 차별대우는 바로 조직 및 사회 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기업과 조직, 사회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확산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상화시켜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다른 조치에 앞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사용관행 개선·차별해소·처우개선 등 추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에도 대책이 마련됐었다. 당시에는 환경미화원, 직업상담원, 위탁집배원 등 다수인이 근무하는 직종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정부용역 및 예산제도의 개선이 골자였다. 이 대책은 무리 없이 추진되었으나, 전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요 직종에만 한정하였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장치 또한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4년 대책과 차별성을 갖는다. 내용적으로도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인사표준안 마련 등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은 물론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등 차별해소, 위ㆍ탈법적 비정규직 지도ㆍ감독, 외주화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여러 이해집단들의 의견 수렴 등 종전의 대책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지난 8월 2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이 대책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하게 된다. 즉, 기간을 정해서 사용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예산과 정원을 통합 관리하는 ‘비정규직 관리 부서’를 지정·운용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판단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이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정키로 했다. 특히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고충처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퇴직금·법정수당 등을 비정규직 보수 외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청소·경비 등 직·간접고용 저임금 단순노무근로자에 대한 정부 예산단가를 현실화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위법ㆍ탈법적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 = 정부는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법ㆍ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그 결과를 분석한 지침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여 유사한 위법ㆍ탈법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 외주화 업무의 경우 그 동안 효율성 및 공익성 훼손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일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외주화 대상 업무 선정 원칙’이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관의 핵심업무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수행하게 된다. 또 이에 근거하여 외주화 타당성 여부를 일제 점검토록 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외주화를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외주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해 외주업체 선정시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외주업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제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확정됨으로써 큰 틀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책의 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차질 없는 추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자치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등 유관 부처들의 우수인력을 파견받아 지난 10월 30일 ‘실무추진단’을 개소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체제를 마련했다.

‘실무추진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장관)를 실무적으로 보좌하여 계획에 따라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2007년 3월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계획과 외주화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후 실무추진단에 제출하게 되면 실무추진단은 검토 조정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하게 된다.

지금은 이러한 제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책’에 대한 일부 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즉 기간제 업무의 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 해지를 동 ‘대책’에 따른 것인 양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진작부터 외주화하고자 했던 업무도 이번 ‘대책’의 시행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실무추진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기관에 대한 설명회나 교육 등을 통하여 ‘대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책’ 본연의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그 이해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무추진단’은 이른 시일 내에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차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올해 말까지 차별 여부 판단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 정립되기를

일부에서는 이번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현재 비정규직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외주화한다고 오해해 공공기관 노동시장에 불안 혹은 교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대책이 비정규직 해고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본래의 비정규직 사용 취지에 맞게 정상화시킴으로써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정과 비정규직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고려하여 이번 ‘대책’이 본래의 취지대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량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사회통합에도 일조하는 길일 것이다. 민간의 비정규직 사용행태가 공공의 그것과는 같을 수 없을 것이지만, 이번 ‘대책’이 향후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김윤배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장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