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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노조전임비’ 어쩔 수 없이 준다2006-11-01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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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사차량 진입을 막아 공사를 못하게 하고...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지난해 2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지구 W건설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민주노총 산하 경기도건설산업노조(경기건설노조) 소속 H(33.수배중)씨 등 노조원 서너 명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달라고 현장직원에게 요구했다.

이에 W건설 직원이 "우리는 전임 노조원이 없으니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H씨 등은 갑자기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며 사진기를 들고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공사현장 직원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또 타워크레인에서 작업하고 있는 기사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레미콘 차량을 공사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아파트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W건설에서 돈을 주지 않자 경기건설 노조원들의 공사방해는 3주간 계속됐고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된 W건설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올해 2월까지 1년간 700만 원을 노조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다.

지난 2003년 7월 의정부시 S건설의 아파트 공사현장에도 경기건설노조 소속 노조원 J(33.수배중)씨가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했으나 S건설이 거절하자 며칠 뒤 ´투쟁´이라고 머리띠를 한 노조원 6명이 몰려왔다.

이들은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를 모아놓고 교육하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노조전임비를 재차 요구했고, 결국 S건설도 매월 30만 원 이상씩 1년간 420만 원을 주었다.

이밖에 2002년 성남에서 아파트를 짓던 D건설도 경기건설노조가 다른 공사현장의 고발장을 팩스로 계속 보내오자 노조전임비를 1년 4개월간 480만 원을 주었고, 2003년 용인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던 P건설도 노조원들이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다

다쳤으니 합의금을 주기 싫으면 노조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해 결국 8개월간 924만 원을 주고 말았다.

2002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내 150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1개 아파트 건설업체가 경기건설노조에게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업체당 400여 만-1천500여 만원씩 총 7억7천446만원을 뜯겼다.

피해 건설사들은 처음에는 노조전임비를 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도 계속되는 경기건설노조의 협박과 공사방해를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돈을 주었으며, 이들 업체의 피해사실은 수원지검의 수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모 건설업체 현장직원 박모(39)씨는 "아파트 입주자들과의 약속과 회사 이미지를 위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경기건설노조에 노조전임비를 주고 만다"며 "경기건설노조는 더 이상 거지 같은 노릇을 하면서 건설업체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건설노조 관계자는 "노조전임비는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통해 지급 받은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안전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한 것이지 결코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31일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을돌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총 7억 7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경기건설노조 1기 위원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수배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