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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특수고용직 보호대책` 살펴보니‥2006-10-26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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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미달 보험설계사 고용계약 해지 금지

정부가 25일 내놓은 특수 고용직 보호대책은 사용자측과 노동계측의 요구 사항을 절충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특수 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4대 보험 적용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반해 경영계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특수 고용직은 업무 성격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가 특수 고용직에 대해 4대 보험 중 산재 보험은 적용키로 한 것은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이 아닌 공정거래법과 약관법 등을 적용,특수 고용직과 사용자 간의 부당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호대책에 초점을 맞춘 점을 감안하면 특수 고용직을 자영업자로 구분하는 데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보호대책=정부의 특수 고용직 대책은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일반적인 보호대책 외에도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 등을 적용,사업주가 특수 고용직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지위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부당한 목표를 요구한 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돼 규제를 받게 된다.

또 보험 가입자가 미납한 보험료를 보험 설계사에게 대납토록 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에 포함된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고객이 라운딩 도중 분실한 물품에 대해 캐디에게 무조건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라운딩 보조 업무를 주지 않고 대신 제초 작업 등으로 이른바 ´벌당´을 시키는 일도 불공정 행위에 속한다.

학습지 교사에게는 목표 미달성시 교육비를 대납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또 쉬는 날 출근토록 하거나,업체 홍보를 강요하는 일 등이 금지된다.

화물차 기사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까지 화물차 신규허가를 금지하고,덤프차량은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2008년까지 신규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노동계의 반발=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특수 고용직 보호 대책에는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노동3권 인정과 같은 근로자성 보호대책은 빠져 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 "노동자성 판단이 빠진 기만적인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사용자도 근로자도 아닌 제3의 직업군으로서 ´유사 근로자´"라며 "연말까지 유사 근로자 개념을 정립해 추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대로 확정하겠다며 연내로 특수 고용직 보호 대책을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