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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된다”2005-08-20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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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막 2개월 된 이지운씨(가명). 지운씨는 연봉제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퇴직금도 연봉총액에 포함, 월마다 분할 지급받고 있다. 지운씨는 퇴직금이 1년 이상 근무한 뒤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사하자마자 월단위로 지급을 받으니, 여간 이상한 게 아니다.

솔직히 퇴직금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둔 뒤 목돈으로 받고 싶은 맘도 크지만 어렵게 취업한 만큼, 회사가 제안한 것을 쉽게 거부할 수도 없는 처지다. 또한 지운씨는 퇴직금이 월급처럼 나오니 ‘퇴직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월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혹시 회사가 퇴직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어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떨쳐 버릴 수 없다.

앞으로는 이지운씨처럼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입사 직후부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계약을 맺던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행정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노동부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을 사실상 인정해 왔다.

행정해석 어떻게 바뀌나

퇴직 이후에나 지급되던 퇴직금이 지난 97년 IMF 당시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에도 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중간정산과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287호, 1997.05.21’에 따르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중간정산 금액)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행정해석에 근거,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가능한 것으로 노동부는 인정해 왔다. 노동부는 이 행정해석에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법정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첨가할 방침이다. 즉 당해년도에 발생될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중간정산 요구서에 중간정산 금액을 매월 분할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도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이유 및 영향

노동부가 이처럼 행정해석 변경 방침을 정한 이유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미발생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법개정에 나선 것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단병호 의원실이 법개정에 나서자, 노동부가 행정해석 변경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혀 온 것. 이에 따라 단 의원실은 법개정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노동부는 “장래 근로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약정하는 것은 강제노역의 금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단 의원실 지적에 공감, 행정해석 변경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정해석이 변경될 경우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노동연구원의 퇴직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산업의 약 20% 정도가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해 분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은 “사용자들이 입사 직후 노동자들에게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며 “그것은 결국 임금과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구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보좌관은 이어 “입사 1년 뒤부터는 기왕에 발생한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현재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퇴직금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이 변경될 경우 사업장 영향이 워낙 크고 노사간 갈등도 예상된다며 충분한 홍보 등의 이유로 시행 시기는 내년 6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레이버투데이 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