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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매일유업 직원들 “연장근무 수당 달라” 소송2006-10-13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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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의 영업소장과 경리직원 등이 추가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매일유업 영업소장과 경리직원 39명이 “휴일 및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이모씨 등 직원 39명은 소장에서 “일요일 등 휴일에도 각 가정에 우유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출근해 근무했지만 연월차휴가·시간외 근로·휴일근로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특수한 직군에 속한 자가 아닌 한, 시간외 근로를 했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 휴일에 일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피고측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또, “회사가 연봉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아 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고지받지 못해 근로조건조차 모른채 일해 왔다”며 “지방 모 지점 영업소장의 연봉계약서 사본을 보고서야 주 40시간으로 계약돼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원고들의 계약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봉계약서의 사본조차 받지 못해 각 수당을 정확히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고, 회사가 계속 교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일단 원고 1인당 300만원의 수당을 청구하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정확히 계산해 청구취지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연봉계약 직원들이 노동중재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는 합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를 제기한 직원들의 주장이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문화일보 조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