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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생리휴가 수당’ 1000억 소송 터진다2006-10-09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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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승소에 우리投證도 “달라”

금융계가 1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여직원들의 생리휴가수당 지급소송 태풍에 휘말리고 있다.

씨티은행 여직원들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받은데 이어 우리투자증권 여직원들이 최근 생리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여성위원회 역시 연맹 차원에서 보험사와 증권사 여직원의 생리휴가 수당지급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은행권에서 시작된 생리휴가 소송이 금융업계 전반의 줄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여직원 743명은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여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생리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임금지급청구소송을 냈다.

여직원들은 소장에서 “우리투자증권으로 합병·변경되기 전 엘지투자증권은 엘지투자증권 노동조합과, 우리증권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과 여직원들에게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각각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이 협약에 따라 여성조합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을 청구해 주목된다. 시티은행 노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4년 6월까지를 수당 청구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이은순 사무금융노련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일 뿐 단협과는 별개”라며 “단협 내용에 아직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는 사업체들은 법 개정 이후 지급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보험사와 증권사 등 대략 15개사가 소송 준비에 나선 상태”라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 노동권을 개선하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의 경우 여직원 비중이 높아 생리휴가수당 지급 소송 대상 금액은 1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씨티은행의 경우 기존 대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어 지난달 전·현직 여직원 1298명에게 지급한 생리휴가수당은 1인당 평균 144만원씩 총 18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형은행들은 씨티은행에 비해 수당지급 부담이 훨씬 커 씨티은행이 수당지급 후 제기한 항소심 결과와 우리투자증권 여직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출처 : 문화일보 조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