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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최저임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2005-08-20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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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은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위한 구제 및 소송절차, 관련기관 등을 소개하는 고정코너입니다. 노동자가 부당대우를 받아도 어떤 절차를 밟아 구제 받을 수 있을 지 어렵기만 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 쉽게 그 절차를 밟아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편집자주>

<사례> (주)깔끔용역에 취업되어 노동은행 본점 건물청소를 2년째 하고 있는 62세의 김복순씨는 주44시간씩 노동을 하는데 2005년7월 받은 월급은 기본급 480,000원, 작업수당 46,010원, 월차수당 16,990원, 연차수당 14,150원, 생휴수당 16,990원, 상여금 24,000원, 식대 35,000원 총합 633,140원에 불과하다. 김복순씨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업주는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 탓으로 돌릴 뿐이다. 김복순씨가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최저임금이란?

< 기간별 최저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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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급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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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2003. 8 2,275원 514,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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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2004. 8 2,510원 567,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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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2005. 8 2,840원 593,560원(주40시간)
641,840원(주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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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2006.12 3,100원 647,900원(주40시간)
700,600원(주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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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국가가 헌법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사용자가 아무리 노동자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그 차액(최저임금-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까지 받게 된다.

(2) 김복순씨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은 아닌가?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김복순씨의 경우 1일 8시간동안 건물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중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김복순씨가 더 받을 수 있는 기본급 계산 방법은?

①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라.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복순씨가 받은 급여 중 기본급과 작업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연월차수당, 생휴수당, 상여금,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이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②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라.

김복순씨가 받은 월급여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작업수당을 월소정근로시간(주44시간 근무이므로 226시간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알아본다.
(480,000원+46,010원)/226시간=2,327원(원미만절삭)

③최저임금과 환산한 시간급을 비교하라.

2,840원(2005년 7월 최저임금) > 2,327원(김복순씨 시간급)
즉 김복순씨는 시간당 최저임금 차액 513원을 더 받아야 한다.

(4) 김복순씨가 2005년7월 더 받아야 할 기본급은?

513원(최저임금 시간급 차액) × 226시간(월소정근로시간) = 115,938원

(5) 법정휴가(월차·연차·생휴)수당은 더 받을 수 없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한 대가로서 받은 수당이 일급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 예컨대 지급받은 생휴수당 16,990원과 일급 최저임금 22,720원의 차액 5,730원 역시 더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그 수당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윤여림 공인노무사

출처 레이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