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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지급2006-09-25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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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 연차 사용 가능일수 상관없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했을 때 퇴직한 해에 실제로 휴가를 갈 수 있었던 일수가 부족했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 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해 퇴직한 해의 연차 사용 가능일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2005년 1월1일 입사해 2006년 1월2일 퇴직했을 경우 2005년도의 근무로 인해 발생한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1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전체(15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해석을 내려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5월 퇴직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사용가능 일수와는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 가능 일수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토록 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종전대로 포함되지 않는다"며 "개정된 지침은 곧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현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