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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석절 체불임금 청산지도가 강화된다2006-09-21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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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현황
’06. 1. 1 ~ 8. 31까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7만개 사업장에서 8만7천건 18만7천명 6,519억원으로 이중 5만4천건 8만2천명(2,341억원)의 체불임금이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되고, 2만6천건 8만9천명의 체불임금(3,606억원)에 대하여는 미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으며, 8월 말 현재 6,600개사 7천건 1만5천명의 체불임금(572억원)에 대하여는 청산지도 중에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지도로 해결되지 않아 사법처리된 미청산 체불임금중,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2만8천명에게는 체당금 985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2만8천명의 근로자에게는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했다.

‣체당금 : 1,195개사 27,991명 985억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 14,028건 28,293명 1,263억원

주요 추진내용

◈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도 및 지원강화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청산지도중인 체불임금 및 새로 발생되는 체불임금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청산으로 사법처리된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도 체당금 지급 및 무료법률구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체불임금해결에 적극대처키로 하여 취약사업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임금 집단체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미해결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산촉구 및 현장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된 임금을 청산 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하여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추석에 대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으로 자체 비상근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평일 22:00까지 비상근무 및 휴일 비상연락체계유지

◈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적극 지원
노동부는 재산도피 우려가 있거나 사업주의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의지가 부족시에는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및 각 지부)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아 사업주를 사법처리조치하고 종료한 체불임금 건에 대하여도 무료법률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05. 7. 1.부터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시행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상담을 강화하여 노동부종합상담센터(☎1350), 지방노동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민원상담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 체불청산지원팀, 체불임금 사건이 많은 지방노동관서에 전담창구 운영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도산기업의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하여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추석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체당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통보하고 있다.

※ 예산 : ‘05년 1,712 억원 → ’06년 1,765억원 확보

◈ 재직중인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강화
기업이 도산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생계비를 대출하여 준다. 대출자격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체불임금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생계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06년 예산: 240억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율 3.8%,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팀 이재준 사무관 02)503-9742

* 자세한 내용 노동부 홈피 참고 :(파일이름:060921추석 체불임금대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