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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월 370원 부담으로 경비아저씨 최저임금제 적용2006-09-19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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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나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피로가 적고 대기시간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는 물론,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취약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감액적용과 관련해 지난 2004년 한국비정규직센터에 의뢰해 아파트 경비원을 중심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열악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304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수준은 월평균 정액급여 80여만 원 정도로 일반 근로자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더욱이 이들은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여서 장시간 근로가 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 304시간 근로에 월급은 80만원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키로 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이들도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지난해 법을 개정했다. 이어 지금은 시행령에 그 감액율을 정하려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그간 감액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 노사는 물론 관계전문가(연구용역), 국회 등과 함께 수차례 논의를 했다. 그 결과 대체로 20%정도가 적정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안은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제도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30%를 적용하고, 이듬해부터는 당초대로 20%를 감액 적용키로 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감액률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은 감액적용에 따른 고용위축효과였다. 비록 감액한 것이라 해도 막상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 부담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사용자가 고용을 줄일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2004년 최저임금 2,510원 기준으로 30% 감액적용시 월 5억 원, 20% 감액적용시 월 25억 원 정도씩 사용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를 가구별로 분담(추가부담액÷ 공동주택 수 668만호)하면 1가구당 추가부담액이 월 80~370원 정도여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아파트나 일반 건물관리 분야에도 그동안 무인경비시스템, 공동초소 운영 등으로 이 정도의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경비인력을 대거 축소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 적용으로 이 분야 종사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사용자들의 근로시간관리가 합리화되는 등 궁극적으로 이들의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됐다.


교대제 확대, 인력시간 조정으로 합리적 정착을

이제 남은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양해다. 특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주자,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의 큰 취지와, 앞서 언급한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교대제 확대, 근로시간대 인력투입 조정 등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거나 휴게시간 확대 등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등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란과 무리가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이번 달부터 전국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아파트 경비업체와 입주자 대표회 등 일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개정의 취지와 시행이후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재삼 당부 드린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는 자이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김양현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확정
200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 일급 8시간 기준 2만 7,840원으로 확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깎아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에도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은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