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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벌어지면?2006-09-15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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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Q&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 대신 필수사업에는 외부인력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대다수 국민의 생명, 안전,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필수 유지업무로 규정돼 파업중에도 계속 수행해야 한다.

필수유지업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제한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한 것은 기존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현행법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울 위해
- 2007년1월1일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급여 제한 관련 규정을 시행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노사관계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노사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도 노사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존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제도의 전면시행시 산업현장의 혼란을 물론 노사관계의 불안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됨

○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대표자회에서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노사관계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법시행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노사관계 안정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행시기를 유예키로 한것이며
- 유예기간 중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계획임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폐지로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등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행법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그간의 위헌 논란 등을 감안하여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하였음
※ 필수공익사업 추가사업 : 혈액공급사업, 항공운수사업, 폐·하수처리사업, 증기 및 온수공급사업

○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에도 조정절차만 거치면 파업이 가능해지나
- 개정법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 쟁의행위시에 계속 수행할 의무 부과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등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필수유지업무 수행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또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시 외부인력을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 업무의 전면적인 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법·제도적 보완 장치와 국민여론을 통한 사회적 압력을 통해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합리적 관행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

- 필수유지업무는 어떻게 결정되고 유지되는가?

1. 필수유지업무 개요


필수유지업무 프로세스


2. 쟁의행위 기간중 필수유지업무 수행 의무 부과
○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사업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
- 쟁의행위중에도 이러한 필수유지업무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무 부과(위반시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3. 필수유지업무 내용
○ 법률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의 기준(개념)을 토대로 대통령령에서 필수유지업무의 기준을 구체화
※ 향후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에서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 공익사업별 필수유지 업무 내용 규정
※ 대통령령(예) : 병원사업의 수술, 응급·중환자 치료 및 처치 등 업무 및 관련된 핵심지원 업무

4. 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 수행
○ 노사는 법령에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필수유지업무 유지 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협정으로 체결
- 노사당사자는 노사협정을 체결하면, 즉시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 ⇒ 행정관청은 필수유지업무 수행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신청
※ 노사협정 예(병원사업) :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지원 업무를 △△%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 20명, 혈액검사 인력 3명, x-ray 쵤영 인력 2명 근무

○ 노사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사협정에 갈음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

○ 동 협정에 따라, 사업주가 파업시 해당 인원만큼 근무자를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
※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제3자 지원 신고제가 폐지될 경우 해당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자도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 현행법은 제3자의 단체교섭·쟁의행위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율성 강화 및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구축을 위해 제3자 지원신고제 및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였음

○ 다만, 제3자 지원 신고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등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써 존중되어야 하므로
- 해당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 시설의 무단이용, 점거농성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정부도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존중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임

- 사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 사적조정 제도는 노사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나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 ‘97년 법개정이후 ‘99~’02년까지 11건만 활용

○ 이에 따라 선진화 방안에서는 사적조정인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하었으며
- 향후 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적조정인 양성,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적조정과 사적조정과의 역할 분담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사적조정인이 조정 및 중재 후 변호사법 위반 논란 등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유능한 인력이 사적조정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 사적조정인이 노사 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복수노조하에서 유니온숍 협정은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시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협정은 소극적 단결권 및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그러나 ILO는 단결강제를 회원국 재량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미국(각 주별로 규제)의 경우 유니온 숍 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단결권도 그 권리 제한을 통해 노사자치 질서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면 법률로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임(‘98.2.27)

○ 한편, 유니온숍 제도는 다수노조의 단결력을 강화하여 노사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유니온숍 제도를 유지하되 그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여
- 단결강화라는 노조의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면서, 복수노조하에서 단결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였음
- 다만, 동 규정의 경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시행(2010.1.1)하도록 하였음

- 쟁의행위중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운영을 위해서는 처벌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 현행법은 폭발방지 시설 등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경우쟁의행위시에도 정상적으로 유지토록 규정(위반시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보호시설 파업시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중지명령(위반시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보호시설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중지명령 위반시 형사처벌은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
- 국제기준 및 외국입법례도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일반 형법으로 규율

○ 현행 노조법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어 중지명령 위반을 별도로 처벌할 실익은 없으므로
- 개정안은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중지명령은 유지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은 삭제한 것임

출처 : 국정브리핑 손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