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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휴업중 근로자 권고사직땐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아2006-09-15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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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006. 3. 27. 고용유지지원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산재요양치료가 끝난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킨 회사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거부한 부산지방노동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부산에 소재한 A사는 2005년 2월경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자 4개월(2005년 2월 ~ 5월)간 휴업하기로 결정하였다. A사는 2005년 4월경, 회사가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경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고용보험법의 관계조항에 근거하여, 위 휴업기간중 A사 소속 근로자를 아무도 강제이직시키지 않았다며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용보험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A사는 A사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요양치료를 받고 있었던 양모씨에 대하여 그동안 양모씨가 산재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회사사정도 좋지 않으니 산재치료가 만료(2005년 3월 말경)되는 대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종용하였다. 이에 따라 양모씨는 2005년 4월 초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부산지방노동청은 2005년 11월 10일 A사가 휴업기간중에 소속 근로자 양모씨를 권고사직시켰으므로 A사가 신청한 3월분 ~5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A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양모씨를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사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부산지방노동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출처 : 국정브리핑 법령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