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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자 · 사용자 근로관계 존속여부 판단2006-09-15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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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재결례 >

근로자 · 사용자 근로관계 존속여부 형식보다 실질 따라 판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005년 8월 29일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고용보험 등 공적자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퇴직한 것으로 처리된 회사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이후에는 이모씨를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2005. 1. 27. (주)선우건설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자,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모씨는 2002. 3. 21.부터 2003. 12. 6.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하였는데,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은 청구인이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상실이력에 2002. 8. 19.까지만 (주)선우건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모씨의 퇴사일인 2002. 8. 19.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4. 12. 4.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었으므로 위 신청일 이후에는 이모씨는 동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여부는 비록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이력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적자료상으로는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된 회사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이력에 이모씨가 2002. 3. 21.부터 2002. 8. 19.까지만 (주)선우건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모씨는 (주)선우건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인 2002. 9. 12.부터 2003. 12. 15.까지 (주)선우건설 또는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모씨로부터 약 22회에 걸쳐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점,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은 위 최모씨를 이모씨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형사입건한 점, 위 최모씨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모씨는 (주)선우건설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모씨는 2002. 3. 21.부터 2003. 12. 6.까지 (주)선우건설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인 2004. 12. 4.부터 역산하여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출처 : 국정브리핑 법령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