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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고제한·초과수당 등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안) 마련2005-08-20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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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함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 확장 △취업규칙 주지 방식 개선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조항 확대 △재해 노동자 불이익 처분 제한 등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단병호 의원실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8일 오후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 강당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에 단 의원실이 마련한 개정안은 비정규·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와 근로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내용만도 10여개에 이른다.

해고제한 등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장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적용제외조항 중 제30조1항(해고 등의 제한)과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55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 71조(생리휴가), 73조(육아시간)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조항 중 30조 4항(재해 복귀 근로자 해고 제한), 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손해배상청구)도 4인 이하까지 확대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가 될 경우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이 불안한 상태이며, 해고 등의 위협으로 노동조건의 불이익조차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이란 것.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게 했다. 물론 그동안 제외됐던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4인 이하 노동자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노동시간이 평균 6.5% 정도 많은데도 월급여는 70%(2003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참조>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수>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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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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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노동자수 1,351,053 1,432,874 1,411,446 1,494,879 1,48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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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 16.69 16.25 15.44 16.15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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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통계자료기초)

<월 급여액 비교>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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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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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906,128 957,041 1,012,742 1,093,042 1,15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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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1,210,838 1,313,910 1,393,059 1,532,750 1,6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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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비교> (단위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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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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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218.5 221.7 218.5 221.7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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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211.3 208.1 204.9 2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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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통계자료기초)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 의원실은 분석했다. 단 의원실은 “4인 이하 노동자들은 기본 급여액에서는 물론이고 법정수당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아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비율이 전체사업장과 비교해 10% 이상 높은데도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생리휴가 조항 및 육아휴가 조항을 확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 의원실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의 16% 정도 이르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로 지금 당장 전면 시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조항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취업규칙’ 제대로 알자

개정안에는 사업장의 기본규범 역할을 하는 취업규칙(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주지 방식을 개선, 노동자들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 근기법 1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해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에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는 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형식적으로 비치해 놓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단 의원실의 판단이다.

단 의원실은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에서 통용되는 기본 규범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징계 사유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징계를 당할 무렵에야 그 사유를 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혹은 노조와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사용자 입장에 맞게 수정해 마치 예전부터 적용됐던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법개정에서는 취업규칙 비치장소를 휴게실, 식당, 노조사무실 등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했으며, 노동자(해고자 포함)가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열람 또는 등사해 제공토록 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조항도 1천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부당해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도록 개정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개정안 내용도 주목할 내용이다. 단 의원실은 “근기법과 노동위원회법상으로는 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원상회복만을 의미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간제, 정년을 앞둔 노동자, 폐업 사업장의 노동자는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 의원실은 노동자들이 구제신청 단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구제신청과 손배 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항을 확대하고 교부 의무를 부과했다. 현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이외에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 액수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서면으로 명시토록 했다.

단병호 의원실은 “근로조건 사항은 노사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체불임금과 관련해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나 노동부가 사실상 노동자에게 그 입증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 사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의원실은 또한 “교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서면 명시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사항을 확인하기도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재해 노동자 및 산전 후 여성 노동자에 대해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뿐만 아니라 해고의 예고·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는 것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제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과 숭실대 정인섭 교수(법학)가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부장, 경총 이형준 법제팀장, 노동부 이인규 근로기준과장, 한양대 박수근 교수(법학), 김철희 공인노무사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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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개정안 어떻게 만들었나
단 의원실, 노무사 ‘네트워크’ 조직
5개월 동안 근로기준법 전체 점검

이번에 단병호 의원실이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좀 색다른 절차를 거쳐 나온 것이다.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은 지난 3월부터 노무사들과 ‘네트워크’를 조직, 매주 1번씩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법개정 사항을 논의해 왔다. 흩어져 있는 법제도 관련 ‘브레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근로기준법 전체를 점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

법개정에 참여한 노무사들은 김철희, 유성규(노무법인 참터), 이승진, 송경미(한맥), 서종식(민주 노무법인), 이오표 (노무법인 현장), 권동희(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등 7명이다. 이들은 모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멤버들이다. 모임은 대체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이어졌으며 법개정 내용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등이 토론을 통해 점검됐다.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법제도 전문가들이 꼼꼼히 점검한 탓인지 법개정 내용만 따져도 약 10여개에 이르며 주요 내용은 비정규·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와 근로기준의 실효성 확보에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다.

강문대 보좌관은 “지난해 여러가지 굵직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해 모임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보좌관은 “법을 만든다는 것이 이론적 자신감과 현장성이 병행돼야 하는 등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멤버가 너무 잘 구성돼 효과가 컸던 만큼, 국정감사까지 연결시켜 종합적인 문제 제기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법 개정 내용도 많은 것이 아니라 줄이고 줄인 것”이라며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만 모아놓은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소연기자

출처 : 레이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