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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캐디 등 특수고용직 4개업종 보호대책마련2006-09-13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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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디 등 특수고용직 4개업종 ‘불공정행위’ 규제

대표적 특수고용직인 캐디, 레미콘 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의 경우 보호대책 마련…노동자 인정여부는 장기과제로

정부는 보험설계사에게 목표를 강요하거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새벽·심야 출퇴근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제하는 등 ‘특수고용직’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을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는 문제는 ‘장기 검토’ 과제로 미루기로 해, 이들에게 노동삼권 보장을 요구해 온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모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는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이르면 다음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위원회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9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가운데 이번 보호대책의 적용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 기사 등 네 가지 업종 33만5천여명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의 보호대책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업체 사이 계약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약관법 등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를 약관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보험설계사의 목표 강요, 자기 계약 △학습지 교사의 강제 출근 및 교육비 대납 요구 △레미콘 기사의 대금 지급 연기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출전 제약이나 새벽·심야 출퇴근 강요 등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모성보호 제도나 직장내 성희롱 대책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의 방안은 이들을 모두 독립 사업자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문제는 법리적 문제와 현실의 노사관계 등을 두루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처간 이견이 큰데다 노사정 논의가 지지부진해 어쩔 수 없다”며 “우선 당장 시급한 보호대책부터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원장은 “정부 대책은 오히려 특수고용직이 사업자라는 인식만 강화시킬 뿐”이라며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사실상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부당해고나 산재 사고 등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17일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 업종의 실태·쟁점·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2~4월 골프장 5곳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경기보조원이 △경기 진행 독촉 등 골프장 수입 증대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회사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회사가 직접 모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2002년 이후, 사용자 쪽이 형식적인 계약 형태를 용역이나 파견 형식으로 바꾸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직접 채용하는 형식을 피하기 위해 ‘캐디 양성학원’을 통해 취업 희망자를 알선받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업계에서 노무 제공 형식만을 바꾸어 사회적 이슈화를 피하고자 하나, 실질적인 관계의 변화는 없다”며 “종속적 근로자와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특수고용직인 레미콘 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레미콘 기사의 경우, 실제 작업 과정상 업체와의 지휘 명령 관계는 달라진 게 없지만, 업체들은 계약서 상에 종속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소사장제를 도입해 근로자성을 약화시키는 방법 등 형식적인 계약 관계만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계레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