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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해고사유 꼭 서면으로 보내지 않으면 무효2006-09-13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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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때 돈으로 보상 신청도 가능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글로 명확히 정해야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문답

한국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11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합의함에 따라 몇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등 큰 주제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일반 노동자들에게 바로 영향을 끼치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들이다.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가 도입된다는데.

=지금까지는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한 해고로 판정이 날 경우 사용자는 원직복직과 함께 그동안 밀린 임금의 지급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부서가 없어졌거나 노동자가 회사를 더이상 다니고 싶지 않은 경우 합당한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하면 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게 된다. 복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노동자에게만 금전보상제 신청권한이 주어진다. 보상금은 해고기간의 임금과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되며 구체적 액수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벌조항이 삭제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사업주가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행강제금은 1회에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까지, 2년 동안 부과된다.




-해고사유 서면 명시가 신설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해고와 관련한 분쟁은 해고 사유에 대해 노동자가 수긍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해고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앞으로 사용자는 해고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 통보를 신중하게 하게 되고, 노동자는 명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업주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된다.

-노동조건 서면 명시 대상 항목을 확대하면 노사에 어떤 이득이 있나?

=노동조건 및 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노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현행 법은 임금 관련 사항만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확히 밝혀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쉽게 해결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예외다.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6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기업규모와 해고규모에 따라 60일부터 30일까지 차등화된다. 상시노동자가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사전 통보기간이 60일이다. 1000인 이상~5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4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나머지는 30일로 바뀌었다.


출처 : 한계레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