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인사노무/산재상담
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과다노출` 사원 징계...과연 정당할까 ?2006-09-13
작성자이형복
첨부파일1
첨부파일2
과감한 노출의상이 패션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는 요즘, `과연 회사에서 노출의상으로 인한 인사조치가 정당한가` 하는 핫이슈가 심판대에 올랐다.

SBS `솔로몬의 선택`은 11일 노출의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한 회사원의 사례를 다뤄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연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건설회사에 입사하게 된 한 여성 신입사원은 노출수위가 높은 의상으로 상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반면 남자 사원들은 쌍수들어 환영했지만 이 역시 잠시 뿐. 곧 눈둘 곳이 없다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팀의 실적이 저하되기 시작하자 상사에게 불편한 심정을 털어놓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결국 참다못한 상사는 회사측과 상의해 여성사원들의 노출의상 자제를 권고하는 공고문까지 내는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긴 하지만 내가 맡은 일은 성공적으로 해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계속해서 회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고수한 것. 결국 회사는 신입사원에게 1개월의 감봉조치를 내리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과연 노출의상으로 인한 회사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것일까.

이날의 결론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4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단은 만장일치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내에서의 과도한 노출은 근무태도불량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감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계의 기준이 분명하고 조치도 적절해 회사의 인사조치는 정당하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신은정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과다노출로 인한 경우 회사의 인사조치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선 공고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했고 회사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며, 근무태도 불량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상사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일 경우에는 징계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밖에 김병준 변호사는 회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될때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TV리포트 이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