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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사정 로드맵´ 협상 타결…'미완의 합의'2006-09-12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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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늦춰진 '미완의 합의'

일각에선 "개혁 취지 훼손" 비판

노사정이 11일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은 사회적 대화의 틀 내에서 3년에 걸친 ‘산고’ 끝에 이뤄낸 첫 성과물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는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해 로드맵이 최종 입법화될 때까지 노사정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제정 이후 10년간 미뤄졌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노조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예함으로써 로드맵의 개혁 취지가 훼손됐다는 시각도 있다.

◆어떤 내용 담겼나=노사정은 중소기업 노조의 열악한 재정 등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 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이 기간 동안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하는 재정자립 방안과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사 교섭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악법’으로 규정해온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는 폐지됐다. 대신 응급실 등 필수부서의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노동법에는 합법 파업 중인 사업장에서는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근로 형태가 가능해진다.

근로기준법은 취약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부당해고한 사용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벌칙 조항은 삭제됐다.

노사정은 대타협 선언문을 통해 “우리 노사관계는 대립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해 사회 갈등 요인이 돼 왔다”며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노동 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쪽짜리 개혁’=노사정은 이번 합의로 사회적 대화 중단과 전면전이라는 파국은 피했으나,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또다시 유예해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전임자가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장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차기 정권으로 그 과제가 넘어갔다.

국제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복수노조 허용도 노사가 ‘주고받기식’ 타협으로 3년간 시행이 미뤄지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비판 빌미를 남겼다.

출처 :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