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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 노사 로드맵 노사합의 절충안 고심2006-09-08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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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금지 등 ‥ 정부 노사로드맵 노사합의 절충안 고심

한국노총과 재계가 합의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당초 노사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 합의안 거부를 검토하던 정부는 7일 다시 ´절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 핵심 조항에 대한 시행 시기를 노사가 합의한 5년보다 앞당긴 3년 정도 유예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어느 정도 살리면서 노사가 합의한 5년 유예 정신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예고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같은 절충안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 부처 내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데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시행 시기를 유예하지 않고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5년 유예에 대한 각계 의견이 다양해 정부의 입장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는 내일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사 합의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 쟁점에 대한 유예 기간을 3~4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노사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지 않고 유예기간 조정 등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노사합의 정신을 살려 시행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할 경우 2개 핵심 조항에 대한 정부의 시행 방안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가 관심 거리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되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임금 지원을 하는 방안 △노사 합의안대로 유예하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자율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배타적 교섭권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로드맵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유예안을 제시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준 준수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복수 노조는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 같은 주장은 개별 노조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정부가 실제로 시행 시기를 연기할 경우 극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내부에서도 기업별 노사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성 노조로 애를 먹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한국노총과 재계의 5년 유예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 강성 노조의 지분이 줄어들어 파업을 벌이더라도 투쟁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전임자 임금 지급까지 금지되면 강성 노조의 입김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노조가 없거나 노사 관계가 원만한 삼성을 비롯 LG SK 포스코 등은 5년 유예안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로드맵의 개혁 취지와 함께 노사 합의 정신도 살릴 수 있는 절충점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조만간 정부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윤기설 노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