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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익사업장 파업때 대체근로 허용2006-09-08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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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혈액·항공·폐수처리 사업 등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청와대와 노동부 협의 등을 거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가운데 이 부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또다른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애초 8일로 잡혔던 정부 안 발표 시점도 다음주로 미뤘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두 쟁점 의견 수렴과 직권중재 및 근로기준법 조항의 법조문 검토에 시간이 걸려 연기했다”고 말했다.

강순희 청와대 노동비서관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이라는 정부 안에 그동안 강력히 반대해온 민주노총도 가깝게 접근한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은 정부 안대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을 보면, 현재 철도·지하철,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으로 한정된 필수공익사업장에 혈액과 항공, 폐수처리 분야가 추가된다. 이렇게 확대된 필수공익사업장에선 노조의 쟁의행위가 벌어질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최소업무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노동법은 쟁의행위 때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노조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직권중재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 파업이 되며,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정부 안은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합법 파업 때도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공익사업장 확대는 개악인만큼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선, 노사교섭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 도입을 2~3년 유예하고, 전임자 수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두 쟁점의 5년 유예에 합의했던 한국노총은 이날 산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두 쟁점의 조건 없는 3년 유예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수정제안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손원제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