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사장의 공식적인 지시 없이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로 숨진 건설기계 제조·수리업체 직원 조모 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넓게 보면 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과 다름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조 씨는 공장장의 지위에서 10여 년간 거래를 해 오던 업체의 기계를 수리하러 나간 것이므로 사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장의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어도 기존 업무와 관련한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 씨는 2003년 7월 거래업체의 건설현장 중장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나갔다가 기계 사고로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 없이 개인적 수입을 얻기 위해 출장을 나갔다가 숨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