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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시아나 노사 협상,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2005-08-10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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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아시아나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25일째 파업해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대해 정부가 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일단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긴급조정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연대투쟁 방침을 밝혀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25일째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용자 간 노동쟁의에 대해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이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사의 직접 손실과 관련업계 피해 등 국민경제에 직간접 손실액이 9일 현재 3233억원에 달하고 주말까지 쟁의가 지속되면 피해는 4239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더욱이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는 실정"으로 더 이상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이라고 긴급조정권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에 이어 세 번째이며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이후 12년만이다.


2. 아시아나 노조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사측에 개선을 요구한 항목은 모두 138 개.이 가운데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2가지 이다.

현재 노사 핵심쟁점은 13개 사안이다. 이중 노조 반(半)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숫자를 5명으로 늘리는데 합의했고, 1일 5회 이착륙하는 비행패턴(5레그 비행)도 월간 2회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연간 비행시간 규정과 노조의 자격심의위원회 참여.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안전운항의 핵심인 비행시간 문제의 경우 노조는 "연간 비행시간 1000시간에 '데드헤딩' 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데드헤딩' 시간이란 임무지로 가기 위해 비행기 객석에 앉아 이동하는 시간으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00년 파업 당시 이를 비행시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측은 비행시간에 데드헤딩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비행시간을 96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데드헤딩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 측은 이 경우 데드헤딩이 최대 150시간이 될 수 있어 연간 비행시간이 1100시간까지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측은 데드헤딩이 100시간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대립 중이다.

또한 노조는 조종사 채용 및 징계 등을 결정하는 자격심의위원회 위원 12인 중 3인의 의결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3인의 의결권을 준다고 해도 위원회 결정의 대세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이는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경영·인사권 침해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상태라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정년 58세 연장(현행 만55세)과 여성 조종사 임신에 대한 비행휴(休) 2년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또 13개 핵심 쟁점 사안 외에도 아직 60여개 사안이 미합의 상태로 남아있기도 하다.

3.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사 당사자는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모든 쟁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파업이 돼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 첫 15일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노사간 교섭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노위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경우 중노위가 내는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4. "근본 해결책은 자율 교섭 통한 타결 뿐"

정부 중재안으로 교섭이 강제로 끝날 경우, 노사 양측 모두 부담이 만만치 않다.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재안이 나올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마자 노사가 강제 조정 전에 자율적인 합의에 이른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끝내더라도 노사간 패인 골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임금협상 등에서 극단적인 대결이 재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사 양측의 솔직한 속내다.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천명하긴 했지만 노조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는 데다가 노동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이 카드를 꺼내는데 부담이 적지 않다.
이제 노·사·정 3자의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머니투데이 경제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