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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비정규직 여성 재계약 거부 집중단속2005-08-10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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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신 · 출산 이유 '모성보호 · 고용평등법' 위반조사

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부가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를 조사ᆞ분석한 결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비정규직 여성의 재계약 거부 사항이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았다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출산 휴가를 법정 규정보다 짧게 주는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미지급하거나 50%만 지급하는 경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계약직 여성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신ᆞ출산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의 대부분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할인매장,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 평등정책과 금정수 02)503-9746
취재 : 이수남 (post194@news.go.kr)
출처: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