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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긴급조정권 절차와 사례2005-08-09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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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긴급조정의 결정)는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권(긴조권)을 결정하고 그 결정은 신문, 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게 된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까지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긴급조정을 통고 받으면 지체 없이 노사협상 조정을 개시하고 15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직권중재가 결정되면 노사 양측은 다시 15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중노위는 노사의 주장을 반영한 중재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 중재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노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지난 63년에 제정된 긴급조정권이이 발동된 것은 19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차 파업 등 단 두 차례 밖에 없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출처 : 세계일보